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에 협박 소포를 보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보단체 간부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영아 판사는 오늘(10일)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 36살 유 모 씨에 대해 보증금 1천만 원(보석보증보험증권 500만 원·현금 500만 원)을 조건으로 석방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 씨는 또한 거주지 이전 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법원·수사기관 등의 소환에 응해야 합니다. 3일 이상 여행할 때도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로써 유 씨는 7월 29일 체포된 지 44일, 같은 달 31일 구속된 지 42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앞서 유 씨는 윤소하 의원실에 협박 메시지와 흉기, 동물 사체 등을
유 씨는 소포에 동봉한 메시지에서 스스로 '태극기 자결단'이라고 칭하며 윤 의원을 '민주당 2중대 앞잡이'라고 비난하고, '너는 우리 사정권에 있다'는 등의 메시지로 협박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유 씨는 경찰·검찰 수사 단계에서 진술을 거부하다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