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인천대 교수가 국가연구과제를 수행한 대학원생의 인건비 8억 원을 가로채고 박사 논문을 대필하다 법정에 서게됐다.
인천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정재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인천대 A교수(53)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 교수는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국가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생 연구원인 대학원생 48명의 계좌로 입금된 인건비 8억2000만원을 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대학원생들의 계좌를 직접 관리하며 인건비 일부만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나머지 돈은 생활비 등으로 썼다.
A 교수는 지난 2월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B씨 등 기업대표 3명의 논문을 대신 써줘 박사 학위를 받게 해
A 교수는 논문 대필 대가로 760만 원을 받아 챙겼고, B씨가 결석할 땐 출석을 인정해주고 과제를 대신 작성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교수가 대신 작성한 논문을 제출해 박사학위를 취득한 기업 대표 3명을 업무방해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인천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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