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지체장애인을 폭행한 강원도의회 A 의원이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넘겨졌습니다.
강원도의회는 오늘(10일) 제28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장 직권으로 올린 A 도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보고하고, 해당 안건을 윤리특위로 회부했습니다.
A 도의원의 징계 수위는 윤리특위 심사·의결을 거쳐 다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지방의원이 품위유지의 의무 등 지방자치법과 회의 규칙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 윤리특별위원회에 넘겨져 경고, 사과, 출석정지, 제명 등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A 도의원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도 16일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당규에 따라 경고, 당원자격 정지, 제명 등 징계 처분을 논의합니다.
원주를 지역구로 둔 A 도의원은 이달 3일 술
얼굴을 맞은 B 씨는 기절했고, 당시 술자리에 있던 B 씨의 딸은 아빠가 폭행당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도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친구 사이에 옥신각신하다 벌어진 일로 잘 화해했다"며 "어떤 처분이 내려지든 달게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