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10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A 씨가 지난 3월 23일 오전 7시 25분경 대전 유성구 한 지하철역 인근 거치대에 보관 중이던 자전거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뒤 타고 가는 수법으로 2011년부터 올해 4월까지 모두 39회에 걸쳐 2357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훔쳐 싸게 팔아넘겼다고 밝혔
이에 따라 A 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데는 평균 2∼3초밖에 걸리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4월 A 씨를 검거하며 그가 자전거 221대(1억1500만원 상당)를 훔쳤다고 발표했으나, 검찰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39대에 대한 범죄사실만 기소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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