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대학교.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인천대 A(53) 교수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또 A 교수에게 논문 대필을 청탁한 B(45)씨 등 기업 대표 3명도 업무방해 및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 교수는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국가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생 연구원인 대학원생 48명의 계좌로 입금된 인건비 8억2000만원을 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아 가로챘다.
그는 대학원생들의 계좌를 자신이 직접 관리하며 인건비 일부만 학생들에게 나눠줬다. 나머지 돈은 생활비
A 교수는 또 올해 2월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B씨 등 기업대표 3명의 논문을 대신 써줘 박사 학위를 받게 해줬다.
그는 이들 중 B씨로부터 논문을 대필해 주는 대가로 760만원을 받았다. B씨가 수업에 결석했는데도 출석을 인정해주고 과제도 대신 작성해 줬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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