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도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폐지가 실린 손수레를 끄는 노인들을 자주 보셨을 텐데요.
자칫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도 흔히 목격되지만 이 분들이 차도로 다닐 수 밖에 없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폐지가 가득 실린 손수레를 끌고 노인이 차도 위를 걸어가고, 달려오던 버스가 손수레를 피해갑니다.
차들이 늘어선 대로변을 아슬아슬하게 무단횡단하는가 하면, 빽빽한 차들 사이에 갇혀 꼼짝도 못합니다.
▶ 인터뷰 : 차민우 / 서울 상계동
- "차도 많고 오토바이도 많이 다니다보니까 아무래도 차도로만 다니면 위험하지 않나. (차에) 박을 뻔하고 위험하기는 하죠."
현행법상 손수레는 차로 분류돼 인도가 아닌 차도로 다녀야하기 때문입니다.
인도로 다니면 원칙적으로 범칙금을 부과받습니다.
이렇게 손수레가 차도로 내몰리다 보니 최근 4년간 서울 지역에서만 27명이 숨질 정도로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 스탠딩 : 김보미 / 기자
- "실제로 지난 6월 이곳에선 폐지 손수레를 끌고 가던 60대 남성이 오토바이에 치여 숨졌습니다."
폐지를 줍는 노인들은 어찌할 방법이 없다고 토로합니다.
▶ 인터뷰 : 윤창균 / 폐지 수거 노인
- "법을 아시는 분들이 뭐라고 하죠. 죄송합니다 그러죠. 여하튼 인도로 다니면 안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차로 다니면 위험하고…."
지난 2017년 손수레가 인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보행자 불편과 수레 규격 기준 등의 문제로 2년째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 인터뷰(☎) : 박문오 / 도로교통공단 교수
- "보행자로 볼 수 있는 법적인 개정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전에 운전하시는 분들이 리어카 모시는 분들을 교통 약자로 보호해야…."
늘 사고 위험에 노출된 폐지 노인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김보미입니다. [spring@mbn.co.kr]
영상취재: 문진웅 기자
영상편집: 오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