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의 2심 선고날이 밝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는 6일 오후 2시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에서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가 이 지사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하면 이 지사는 대법원 선고가 남아있긴 하지만 경기도정은 물론 대선 등을 겨냥한 광폭의 정치행보가 가능해진다.
반대로 도지사직 상실형의 유죄가 선고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정치적 행보에 비상등이 커지는 것은 물론 선거비용까지 물어내야 해 자칫하면 빈털털이가 될 수 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지사 관련 4개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한다. 이 지사는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시도'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검사 사칭'·'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를 받고있다.
앞서 검찰은 이 지사에게 1심에서와 같은 징역 1년 6월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징역형은 직권남용혐의, 벌금 600만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것이다.
이 지사는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최종 확정받거나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 만원 이상의 형을 최종 확정받게 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지난 5월 16일 이 지사에게 적용된 4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대장동 개발 효과 과장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을 통해 5503억원의 이익을 얻게 될 상황은 만들어졌다"면서 "방송 토론회에서 선거법 상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사 사칭에 대해서도 "(방송토론회에서 한) 피고인의 발언이 구체적 사실로 볼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친형 강제 입원 시도 혐의에 대해서는 이 지사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 지사측은 재판내내 친형 이재선씨(사망)에 대한 입원 시도가 강제 입원이 아닌 강제 진단을 위한 조치라면서 혐의를 부인해 왔다. 재판부는 이러한 이 지사측 주장을 받아들여 이 지사가 한 형에 대한 일련의 조치는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정당한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이 지사가 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시도와 관련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한 발언에 대해 재판부는 "후보자 판단을 그르칠 수 있어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구체적 행위가 추출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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