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봉사상 관련 기록 보존 연한이 5년이라는 동양대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실제 보존 기간은 30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가기록원은 동양대가 봉사상 기록을 실제로 없앴다면 무단파기 행위이자 실정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학교 측에 대한 실태조사를 검토 중입니다.
오늘(6일) 국가기록원이 2015년 발간한 '대학 기록물 보존기간 책정기준 가이드'에 따르면 학생포상 및 징계 관련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준영구'로 분류돼있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따른 법률'상 공공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등으로 나뉩니다.
준영구 보존대상 기록물은 국민 개인 생애주기에 해당하는 70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대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관리 대상으로 이 기준을 따릅니다.
국가기록원 가이드는 포상 관련 기록물의 보존기간을 '준영구'로 책정한 사유로 "학생 포상은 학적 기록의 근거자료로 열람의 개연성이 상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15년 해당 가이드가 나오기 이전에도 대학기록물 공통지침 상 포상 관련 기록물은 30년간 보관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포상 관련 기록물에는 포상내용과 관련 증빙자료도 포함됩니다.
공공기록물은 폐기 절차도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보존기간 경과 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민간위원이 포함된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 등 평가절차를 거쳐야 폐기가 가능하고 평가·폐기 과정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공공기록물로 간주하는 대학기록물이 이 절차를 따르지 않고 폐기됐다면 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를 종합하면 조국 후보자의 딸이 받은 봉사상 관련 기록물의 보존연한이 최장 5년이라는 동양대 해명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이미 폐기했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는 셈입니다.
조 후보자의 딸이 봉사상을 받은 것이 2012년이므로 당시 지침을 따랐더라도 30년 동안 관련 기록물을 보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공기록불 관리법에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 원본을 보존매체에 수록하고 3년 뒤부터 심의를 거쳐 기록물 원본을 폐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이는 기록물관리기관이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동양대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국가기록원은 설명했습니다.
국가기록원은 동양대 측이 관련 기록물을 무단파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실 확인을 위한 실태점검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공공기록물 무단파기 가능성을 인지하면 해당 기관에 대해 실태점검을 하고, 사실로 확인되면
이 관계자는 "조국 후보자 딸과 관련한 동양대 사례의 경우 (무단파기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 사안"이라며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이므로 수사 상황을 보고 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