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리학회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 모 씨가 제1 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에 대해 연구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직권 취소했습니다.
병리학회는 어제(5일) 책임저자인 단국대 의과대학 장영표 교수로부터 의혹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고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조 씨는 2010학년도 고려대 입학전형에서 자기소개서에 해당 논문을 언급했고, 논문 취소 결정을 접한 고려대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입학 적법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