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 수사를 놓고 급기야 검찰과 정부, 청와대가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조국 압수수색을 검찰이 사전에 보고했어야 한다고 말한데 이어 청와대가 조국 딸 표창장 의혹은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검찰이 이례적으로 매우 부적절하다는 반응을 내놓은 겁니다.
사태가 어디로까지 번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국면입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오늘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향해 포문을 열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미리 보고 받았는지 등을 따져 물은 겁니다.
▶ 인터뷰 : 정점식 / 자유한국당 의원
- "압수수색할 때 (사전) 보고 안 하는 게 정상이죠?"
박 장관은 사후에 알게 됐다며 사전 보고를 했어야 했다고 답변했습니다.
▶ 인터뷰 : 박상기 / 법무부 장관
- "(사전)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또 상위법인 검찰청법에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게 돼 있다는 말도 덧붙혔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관련 의혹이 청문회에서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우선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이 수시로 수사지휘를 하고 사전 보고를 받는다면 청와대는 장관에게, 장관은 총장에게, 총장은 검찰에 지시를 하달하게 돼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현저히 훼손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와대 측의 발언에 대해서는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며 경고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중이 강하게 실렸다는 관측 속에 향후 수사 방향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