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그제(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공개하면서 영어실력이 썩 좋지 않았다고 폭로했죠.
그런데 생활기록부는 원래 본인의 동의 없이는 공개할 수 없어서 위법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전남주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 기자 】
지난 3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조 후보자 딸의 영어실력을 언급하기 위해 고교 생활기록부내용을 공개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 인터뷰 :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3일)
- "영어 작문, 영어 독해 평가는 상당히 하위 등급입니다. 구체적인 등급으로 하면 대부분 6, 7, 8등급 이하입니다."
개인 정보 유출 논란이 제기되자 서울시교육청이 확인에 나섰습니다.
조 후보자가 내정된 지난달 이후 한영외고가 생활기록부를 발급한 경우는 조 후보자의 딸이 요청한 건과 검찰 압수수색 때 제출한 건 등 2건뿐이라는 겁니다.
현재로선 어디서 유출됐는지 확인하기 어렵지만 만약 누군가 생활기록부를 유출해 주 의원에게 넘겼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생활기록부는 본인이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이 불가능한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렇다면 이를 공개한 주광덕 의원은 어떨까?
기본적으로는 주 의원 역시 처벌 대상이지만, 국회라는 공간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일 경우 면책특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허윤 / 변호사
- "공개한 행위가 국회의원의 업무에 해당되거나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는데…."
다만 면책특권을 인정받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고 노회찬 의원은 지난 2005년 삼성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면서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했다가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당시 보도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게 유죄로 인정된 건데 이를 의식해서인지 주광덕 의원은 공개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지는 않았습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취재 : 안석준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