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츠노미야 겐지 전 일본변호사연합회 회장은 5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일제 강제동원 문제의 쟁점과 올바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한일 공동 심포지엄'에서 일본 정부·기업이 한일청구권협정에 얽매이지 말고 작년 한국 대법원이 내린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일제 강제동원 문제의 과거·현재·미래'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 우츠노미야 회장은 "한일청구권협정은 당사자인 피해자를 제외한 채 양국 정부의 '정치적 타협'으로 성립돼 큰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일청구권협정에서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이를 반성하지 않는다"며 "단지 양국 간 재정적·민사적 채권 및 채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체결한 것으로 한계가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강제동원 피해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려면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강제동원 문제의 본질은 인권 침해로, 무엇보다 피해자 개인의 피해가 회복돼야 한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을 멈추고 한국 정부와 협력해 강제동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배상에 그치지 않고 기억을 계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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