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탈북민 모자가 숨진지 수개월 만에 자택에서 발견되면서 우리나라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의 허점이 노출된 가운데 정부가 이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5일 보건복지부는 이들 모자와 같은 복지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촘촘한 안전망과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책 보완조치'를 발표했다. 지난해 7월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책을 마련했음에도 이번 탈북민 모자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데 따른 보완대책이다. 탈북민 모자는 아파트 월세, 전기요금, 수도요금이 수개월 연체됐으나 정보전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사망 수개월 뒤 자택에서 발견됐다.
우선 정부는 상시적 위기가구 발굴체계를 구축해 이같은 비극의 재발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신고의무자에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사무소)를 포함시키고, 위기가구 발굴 업무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및 의무협조 대상을 기존 사회복지시설, 보건소, 경찰서 등에서 주민등록전산정보·지방세 체납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통신비 체납정보, 건강보험료 부과 정보를 추가 확보하고 체납정보 확보 기준도 단축시켜 위기가구 발굴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
전국 읍면동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설치를 당초 계획인 2022년에서 2021년으로 조기에 완료하고, 사회복지·간호직 공무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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