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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오는 2020년에 '난민과'의 '난민위원회팀'을 분리해 난민심사과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난민심사과는 난민 불인정 판정을 받은 이들의 이의신청 심의기구인 난민위원회를 운영하고, 이의신청 조사를 전담하게 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1차 난민심사 기간은 평균 12.3개월, 이의신청 기간은 11.3개월이 걸렸다. 1차 심사에서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고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비율은 지난 6월 기준으로 82.5%다.
연도별 난민 신청은 지난 2013년 1574건에서 지난 2018년 1만 6173건으로 5년 만에 10배로 늘었다.
일부 난민신청자는 난민심사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합법적으로 체류·취업(신청 6개월 이후부터 취업 가능)할 수 있어 난민 제도를 남용하는 사례도 늘었다.
법무부는 1차 난민 심사에 필요한 인력을 늘렸으나, 난민 불인정 결정에 따른 이의 신청과 제도를 악용하는 신청자들이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어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난민심사과 신설로 이의신청 심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조사인력이 증원돼 심의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난민심사가 더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국내 체류·
법무부 관계자는 "보호가 필요한 난민은 신속히 보호하고, 제도 남용 사례에도 적극 대처하겠다"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난민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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