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5일 광주지검과 광주시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광주시청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특례사업을 총괄했던 정종제 광주시행정부시장실과 담당 부서가 속한 환경생태국, 광주시 감사위원회 등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지난 2018년 11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한 민간공원 특례 2단계 사업 5개 공원 6개 지구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는데 일부 사업자들이 심사의 공정성과 관련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등 반발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특정감사에 착수해 계량평가 점수 적용 오류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후 광주시는 재평가를 거쳐 중앙공원 2지구 우선협상 대상자였던 금호산업의 지위를 취소하고 2순위인 호반건설로 변경했다.
중앙공원 1지구도 광주도시공사가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자진 포기하면서 2순위인 한양으로 바뀌었다.
시민단체는 사업자 선정과정에 특혜의 비리 의혹이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은 이를 받아들여 광주시와 도시공사를 상대로 사업자 변경 과정의 정당성과 공무원 유착 여부 등을 감사
광주시는 사업 평가계획 및 계량평가를 부적정하게 수립한 담당 공무원 2명을 중징계, 7명을 경징계했다.
광주경실련은 지난 4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부정과 비리 의혹이 있다며 관련 공무원을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