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H.O.T. 멤버 장우혁(41)이 H.O.T.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고소당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이영림 부장검사)는 5일 오전 장우혁을 피고소인
H.O.T. 상표권과 서비스권을 소유한 김경욱 전 SM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지난해 12월 상표와 로고 무단 사용을 처벌해달라며 장우혁과 공연기획사 솔트이노베이션을 검찰에 고발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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