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부 운영비 횡령과 성폭력 의혹을 받는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이 구속을 면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4일) 정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신 판사는 "금품 관련 주요 범죄혐의는 후원회비 관리자 등 핵심 관련자의 진술이나 피의자의 해명에 비춰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적지 않다"며 "피의자의 범죄전력 유무와 가족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업무상횡령,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추행 등 혐의로 정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축구 국가대표 출신인 정 전 회장은 모 고등학교 감독 재임 시절 학부모들에게 축구부 운영비 등 각종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올해 5월부터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정 전 회장은 학부모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정 전 회장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달 26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정 전 회장에게
한편 법원은 정 전 회장과 함께 학부모 후원금을 가로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축구부 후원회비 관리자 박 모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신 판사는 "범죄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횡령 후원회비의 규모와 수사 경과를 고려할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