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서울시내버스 노조 전임자 법정한도보다 높은 과도한 임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이들 중 일부는 운전원 채용과정에서 50만~2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관련 버스회사들이 부당으로 수령해간 인건비(시 보조금으로 지급) 전액을 환수하고 앞으로 심각한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시내버스 사업에서 제외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총 65개 서울 시내버스 업체 중 51곳에서 노동조합 지부장들이 임금(보조금)을 과다하게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노조 지부장들은 타임오프제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 면제시간에 해당되는 임금만 받아야 하는데 이를 뛰어넘어 인건비를 우회적으로 더 높게 받아온 것이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사업자의 운영적자를 세금으로 메워주는 준공영제를 운영중이어서 인건비가 높아지면 그만큼 보조금이 늘어나 시민세금 부담이 증가하는 구조다. 매년 2000억~3000억원의 재정이 시내버스에 투입되고 있는데 상황이 이렇다보니 노조 지부장들에게 과도한 임금을 지급하는 도덕적해이가 발생한 것이다. 고의로 임금을 과다하게 가져갈 경우 사기죄에 해당하고, 보조금 관리법 제40조와 제41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이 가운데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고의성이 의심되는 1개 업체에 대해선 사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점검 과정에서 제보 등을 통해 일부 업체의 채용과정에서 운전원 채용을 대가로 노조 지부장에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가량의 금전이 전달된 혐의를 포착했다. 준공영제의 허점을 노려 보조금을 부당수령한 것도 모자라 노조 차원에서 대놓고 채용장사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건비 부당 수령과 같이 심각한 부정행위가 적발된 버스업체를 준공영제 대상에서 제외(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할 예정이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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