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김일권 경남 양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4일 부산고법 형사2부(신동헌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김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벌금 500만원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넥센타이어 창녕 공장 증설이 상대 후보인 나동연 시장 재임 이전에 이미 결정된 것을 아는 상황에서 나 시장이 행정적인 지원을 하지 않아 본사가 있는 양산이 아닌 창녕에서 공장이 증설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주장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같은 허위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파급력이 큰 기자회견에서 교묘히 사실을 왜곡하고 자신의 핵심 공약인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자회견 다음 날 한 기자의 질문에도 발언이 잘못됐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밝히지 않았고 오히려 상대 후보가 네거티브 선거운동을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며 "1주일 뒤 방송토론에서 자신의 발언을 사과했으나 이미 선거에 영향을 끼친 뒤였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둔 5월 말 기자회견에서 당시 현직이던 나동연 시장의 행정지원 미비로 넥센타이어가 양산이 아닌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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