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의 피를 이용해 불법으로 임상시험을 하도록 한 약품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이동수 부장검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어진 안국약품 대표이사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어 대표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불법으로 임상시험을 한 혐의를 받는다. 임상시험은 전문 의사의 주관 하에 부작용 우려가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시행돼야 하지만 안국약품은 그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 사건은 지난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해당 사건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 2017년 안국약품 중앙연구소에서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소속 연구원들의 피를 사용한다는 제보를 받아 자체적인 수사를
한편 어 대표는 의사들에게 90억원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검찰은 지난 7월 어 대표 등 안국약품 관계자 4명과 법인을 약사법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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