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 48건에 달했고, 대전과 경남이 각각 4건, 부산과 울산이 각각 3건에 달했습니다.
교과부 관계자는 초기단계인 만큼 실제 학원비와 적정 수준의 학원비간 차이를 문의하는 사항이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학원비를 잘못 기재하거나 학원의 위치나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신고내용을 보다 정확히 기재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학원비 온라인 신고센터'는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에 수강료 등 학원비 납부 내역을 입력하면 해당 학원이 교육청에 신고한 내역과 비교해 초과 징수 여부를 알려주고 환불해주는 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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