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이동수 부장검사)는 어진 안국약품 대표이사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어 대표는 불법으로 임상시험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안국약품은 어 대표가 약사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고 이날 공시했습니다.
안국약품 측은 "회사가 각자 대표이사 체제이며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어 대표
안국약품 측이 의사들에게 제공한 불법 리베이트 금액은 약 9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85명도 기소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