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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북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20대 여성 A 씨는 화장실에 가다가 말라뮤트 대형견에 물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지만 치료비를 받지 못했다.
A 씨는 구미경찰서에 과실치상혐의로 튜닝숍 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구미경찰서는 피해자 조사 후 보령경찰서로 사건을 인계했다.
해당 말라뮤트는 40kg 정도 되는 대형견으로 사고 당시 입마개도 하지 않고 자동차 바퀴에 묶여있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튜닝숍 사장 B 씨는 "치료비를 주려고 했지만 입원비와 성형비를 요구해 더는 통화하지 않았다"며 "화장실로 가는 문에 '출입금지'라고 적은 종이를 붙여뒀는데 이를 (A 씨가) 제대로 보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3일 충남 보령경찰서에 따르면 작년에도 이 튜닝숍에서 비슷한 사고가 일어났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8월 4일, 20대 여성 C 씨와 남자친구는 말라뮤트에 어깨, 팔, 허리 등을 물렸다.
C 씨는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어 2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튜닝숍 사무실 입구에
사무실 안에 있던 남자친구는 이를 보고 개를 말리기 위해 밖으로 뛰어나왔다가 팔과 허리 등을 물렸다.
C 씨와 남자친구는 튜닝숍 사장에게 치료비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디지털뉴스국 장수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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