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전북 전주의 한 여인숙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가 경찰에 이어 검찰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관계자는 "피의자 김 모 씨가 자신은 불을 지르지 않았다고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며 "앞으로 여러 증거를 대조해 유의미한 부분을 찾아낼 방침"이라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피의자 62살 김 모 씨는 지난달 19일 새벽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의 한 여인숙에 불을 질러 83살 김 모 씨와 76살 태 모 씨 등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피해자들은 폐지와 고철 등을 주워 고물상에 내다 팔며 생계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로 여인숙 내 2곳에서 불길이 치솟는 장면을 확인, 방화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조사 결과 김 씨가 사건 발생 시간대에 자전거를 타고 1분 이내에 지날 수 있는 여인숙 앞 골목에서 5∼6분 머무른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김 씨가 골목을 빠져나오고서 약 5분 뒤에 여인숙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앞서 방화 전과가 있는 김 씨는 화재 직전 자전거를 타고 여인숙 앞 골목길을 지나간 유일한
경찰은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김 씨를 구속한 뒤 지난달 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한편 김 씨는 경찰 조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