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동영상 주인공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라는 것을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촬영 직후부터 주변에 얘기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오늘(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차관의 공판에서 윤중천씨 조카인 A 씨의 증인 신문을 심리했습니다.
검찰은 올해 4월 A 씨 주거지를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hak.skm', 'K_hak.skm', 'khak.skm' 등의 파일이 담긴 시디(CD)를 발견했습니다.
2008년 10월 생성된 이들 파일은 '회장님'이라는 폴더의 하위 폴더인 '2007년' 폴더 안에 담겨 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윤 회장님(윤 씨)이 2008년 1월 자신의 휴대전화에 있는 사진과 동영상을 피시(PC)에 저장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며 "(언급한) 파일들이 그 (별장 성접대) 영상인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이후 윤 회장님이 파일을 컴퓨터에서 휴대전화로 다시 옮겨 달라고 해 파일명을 ('K_hak.skm' 등으로) 수정했다"며 "파일명은 (동영상 남성이) 김학의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렇게 적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또 윤 씨가 파일을 휴대전화로 옮겨달라고 했을 무렵 김 전 차관에게 돈을 빌리려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자신에게 전화를 걸라고 지시했다고도 밝혔습니다.
다만 그는 당시 파일들을 직접 실행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2006년 여름부터 이듬해 12월 사이 윤 씨로부터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인 성 접대를 제공받았다고 보고 있
윤 씨 측은 '별장 성접대' 동영상에 나오는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김 전 차관 측은 이를 부인하는 입장입니다.
지난 기일 때 이뤄진 증인 신문에서 윤 씨는 "일부 (금품을 제공한) 기억이 나는 부분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언제 준 것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