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이 대형견에 물린 충남 보령의 자동차 튜닝숍에서 다른 20대 커플도 1년 전 똑같은 봉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3일) 충남 보령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4일 보령시 자동차 튜닝숍에 라이트를 바꾸려고 간 27살 여성 B 씨와 남자친구가 몸무게 40∼50㎏인 말라뮤트에 어깨, 팔, 허리 등을 물렸습니다.
어깨 등을 물린 B 씨는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어 2주간은 입원 치료를 받았고, 남자친구는 팔과 허리 등을 물렸으나 진단서 없이 통원 치료만 받았습니다.
튜닝숍 사무실 입구에서 직원이 대형견에 빗질하려는 것을 보고 B 씨가 가까이 다가섰다가 갑자기 달려든 대형견에 물렸습니다.
사무실 안에 있던 남자친구는 이 광경을 보고 개를 뜯어말리기 위해 밖으로 뛰어나왔다가 팔과 허리 등을 물렸습니다.
B 씨와 남자친구는 튜닝숍 사장에게 치료비를 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B 씨는 "튜닝숍 사장이 '고소하고 싶으면 해라. 개 묶어 뒀으니깐 책임없다. 맘대로 해라'라고 했다"며 "치료비만 50여만원 들었고 남자친구도 1만∼2만원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튜닝숍 사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1년 전 일이라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B 씨는 당시 보령경찰서와 주소지인 경기도 안산상록경찰서를 찾아가 피해 사실을 얘기하고 고소 방법을 물었
B 씨는 뒤늦게나마 과실치상혐의로 튜닝숍 사장을 고소할 방침입니다.
이 자동차 튜닝숍에서는 지난달 18일 오후 5시 40분쯤 24살 여성 A 씨가 화장실에 가다가 대형견 말라뮤트에 목, 등, 어깨 등을 물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으나 치료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