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썹 문신이나 몸에 글자 등을 새기는 전신 문신 등 우리에게 문신은 더이상 낯선 문화는 아닌데요.
문제는 의료법상 문신은 의사만 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실제 문신시술을 하는 의사는 거의 없습니다.
10만 명에 이르는 타투이스트, 즉 문신사들을 범법자로 몰고 있는 현실, 뭐가 문제인 걸까요?
김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서울 홍대 거리 곳곳에 문신 가게들이 보입니다.
눈썹 문신이나 몸에 글자나 문양을 새기는 전신 문신 등 문신을 한 사람이 1,300만 명에 달할 정도로 문신은 이미 대중화된 지 오래입니다.
▶ 인터뷰 : 김두현 / 서울 신림동
- "요즘 액세서리처럼 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거부감이 들거나 하진 않아요. (문신) 한 애들도 있고 꽤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같은 문신 가게들은 현행법상 모두 불법입니다.
1992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문신을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문신 시술을 받는 사람은 어디서 받건 문제가 없지만 의사가 아닌 사람이 문신시술을 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현실과 법이 따로따로인 셈입니다.
▶ 인터뷰 : 타투이스트 맥
- "무조건 단속만 해서 될 것도 아니고 타투이스트들이 전 세계적으로 능력을 발휘하고 법적 규제가 현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심지어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은 단속하면서도 문신을 가르치는 문신 교육 사업은 허용하는 등 법 적용도 주먹구구입니다.
문신사들이 국회 앞 시위에 나선 이유입니다.
해외에선 아티스트 국내에선 범법자! 범법자! 범법자! 범법자!
▶ 인터뷰 : 임보란 / 대한문신사중앙회 이사장
- "문신사법 제정을 통해문신업을 양성화해 문신업의 건전한 운영과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실제 미국과 프랑스 등 대부분 국가에선 법적 규정을 별도로 마련해 문신사 자격과 위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0만 명으로 추산되는 문신사들, 범법자만 양산하는 현행 법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취재 : 김영환 VJ
영상편집 :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