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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영양사는 영양교사가 하는 식품 안전· 영양·식생활 교육 업무를 진행하지는 못해도 학교급식 업무라는 공통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영양사 급여총액이 영양 교사의 53.8~78.7% 수준에 불과하다. 이 격차는 근무 연수가 늘수록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 교육청 소속 공립학교 위클래스 전문상담사도 전문 상담교사의 창의적 체험 활동 등은 진행할 수 없지만, 학교 내 부적응 학생을 상담하는 등 공통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위클래스는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가 연계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전문 상담·교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위클래스 전문상담사의 급여총액은 전문 상담교사 임금의 약 59~85%에 불과하다.
인권위는 교육부 장관과 17개 시·도 교육감에게 "영양교사와 영양사, 전문 상담교사와 위클래스 전문상담사 업무 분석을 통해 각 비교집단이 동일·유사한 업무에 종사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거나, 비교집단 간 현저한 임금 격차를 줄여가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보냈다.
이에 대해 배동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은 "인권위가 진정을 각하하고 의견 표명에 그친 점이 아쉽다"며 "특히 영양사와 영양교사, 전문상담사와 전문상담교사 간의 업무를 아예 구분하라고 밝힌 부분은 굉장히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지난 2017년과 2018년 5월 각각 교육부 장관과 전국 시·도 교육감을 상대로 "영양사와 전문상담사의 임금을 영양교사와 전문상담교사의
이에 인권위는 두 집단이 비교 대상이 되기 어려워 개별 조사가 아닌 정책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이 사건을 각하했지만,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의견을 표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장수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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