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제7형사부(부장판사 이수열)는 오늘(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통편의를 제공받아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인정되지만, 업체 측의 지원에 대해 인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상급심에서 벌금 90만 원 형이 확정되면 은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간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코마트레이드와 최 모 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벌금 150만 원이 구형됐습니다.
코마트레이드 대표 이
한편 은 시장은 "최 씨가 운전 자원봉사를 하는 것으로 알았다.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과 급여를 받는지 전혀 몰랐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