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는 시집가는 게 취직하는 것", "여자는 키 크면 장애다".
지난해 한 여대 교수가 SNS와 강의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 교수직에서 해임됐는데요.
교수가 억울하다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안보람 기자입니다.
【 기자 】
"여자는 시집가는 게 취직하는 것"이라는 등의 막말로 논란을 빚었던 여대 교수 김 모 씨의 해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앞서 김 씨는 자신의 SNS와 강의를 통해 여자는 "키 크면 장애다", "시집가는 게 취직하는 것이다" 등의 여성 비하적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발언이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성차별적 편견에서 비롯된 혐오 표현일 뿐 아니라, 강의의 취지와 무관하게 등장해 학생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판단한 겁니다.
▶ 인터뷰(☎) : 김남근 / 변호사
- "(문제) 발언을 반복적으로 하고,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는 등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을 저해하는 데까지 나아갔다면 해임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해당 학교는 지난해 김 씨를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해임했지만, 김 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까지도 학생들과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뉴스 안보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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