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 수돗물 피해를 입은 인천시민과 소상공인이 총 92억 원의 피해보상을 인천시에 요구했다.
1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30일 붉은 수돗물 피해 보상 접수 마감 결과 4만1290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이중 4만485건은 일반 주민 가구, 805건은 소상공인 가게다.
이는 붉은 수돗물 피해 지역 소재 26만1000 가구 중 16%, 소상공인 3만 개소 중 3%에 해당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붉은 수돗물 최초 발생 지역인 서구가 3만5928건(81억4433만원)으로 가장 많고, 중구 영종도(4999건·10억5282만원), 강화군(363건·8423만원)이 뒤를 이었다. 이들이 신청한 보상금액은 주민 1세대당 평균 15만9960원, 소상공인 1개소 당 평균 348만4910원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이달 중 보상 신청 서류를 검증한 뒤 각 분야 전문가 20명 이내로 수돗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수돗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는 구체적 보상 기준안을 마련한 뒤 사회통념 범위 내에서 보상금액을 재산정하게 될 것이라고 인천시는 밝혔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피해신청 유형이 다양해 서류 심의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적정
인천시는 붉은 수돗물 사태 2개월여 만인 지난달 5일 수돗물 정상화를 선언하고, 수도 요금 면제(6~7월분), 소상공인 융자특례보증,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직수관로 연결학교 필터비 등을 지원해 왔다.
[인천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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