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2차 협력업체 대표가 1차 협력업체를 협박해 수십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주영)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서열 생산방식(부품과 완성차 생산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의 맹점을 악용해 자신의 경영상 판단 실패 등 모든 비용을 1차 업체들에 전가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상당한 경영상 압박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현대차의 직서열 생산방식을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최소한 재고 부품만 확보한 상태에서 언제든 생산중단이 될 수 있는 상황을 자초한 현대차가 생산중단에 따른 막대한 부담을 1차 업체에 전가함으로써, 관련 업체들이 정상적 계약관계를 맺을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생산업계의 구조적 문제점도 이 사건의 한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현대자동차 2차 협력업체 대표인 A씨는 지난해 6월 평소 부품을 공급하던 1차 협력업체 2곳에 각각 19억원과 17억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부품을 계속 납품하는 개별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이메일을 보냈다. 1차 업체는 결국 A씨에게 19억원과 18억7000만원을 지급했다.이 협박이 통했던 건 현대자동차 생산 시스템과 협력업체 계약 환경 등의 요인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현대차는 재고 비용 절감을 위해 재고 부품을 1∼2일 치만 보유하면서, 부품과 완성차 생산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직서열생산)으로 차를 생산한
1차 업체들이 제때 부품을 납품하지 못하면 차종별로 분당 약 77만∼110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데 과거 현대차 연구소에서 장기간 근무한 경험이 있는 A씨는 이 같은 약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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