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잠원동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된 철거업체 대표와 감리 보조자가 구속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울중앙지법이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후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법원은 "죄질이 중하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함께 영장이 청구된 포크레인 기사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는 인정되지만 이미 증거수집이 완료됐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0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철거업체 대표와 감리자, 보조자, 굴착기 기사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 중 감리자를 제외한 3명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
[이희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