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집가는 게 취직하는 것" 등의 여성 비하 발언을 일삼은 교수의 해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한 대학 교수였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 기각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수의 지위로 학생들에게 약 2년간 지속적으로 특정 집단에 대해 개인적 혐오 및 편견을 표현함으로써 해당 집단에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교에 갓 입학해 감수성이 예민한 여대생들로선 여성 집단을 송두리째 혐오하는 발언에 모욕을 느꼈을 것"이라고
A씨는 수업시간에 학생들 앞에서 또는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액면가대로 행동하라", "여자는 돈 덩어리다", "여대는 사라져야 한다" 등 여성 비하 발언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이에 대학은 지난해 6월 품위유지위반 등 이유로 그를 해고했다.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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