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가르치는 여대 학생들에게 "시집가는 게 취직하는 것"이라는 등 성차별적 발언을 한 교수의 해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2014년부터 B여대 조교수로 재직해온 A씨는 지난해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사유로 학교 교원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임됐다.
대학은 A씨가 "그렇게 커서 결혼을 할 수 있겠냐? 여자가 키 크면 장애다", "문란한 남자 생활을 즐기려고?", "시집가는 게 취직하는 것이다"는 등의 여성 비하 발언을 하거나 SNS에 올린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세월호 침몰 사건과 관련해) 죽은 딸 팔아
재판부는 A씨의 발언이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징계가 정당하다고 봤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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