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의 여자친구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한 50대 남성이 도주했다가 붙잡혀 그제(30일) 구속됐습니다.
왜 그랬냐고 물으니 이 남성은 "아들과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아 속내를 들어보려고 마약을 투약했다"며 성범죄 의도는 부인했습니다.
안병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달 15일, 경기도 포천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의 다급한 신고 전화가 112에 접수됐습니다.
한 남성에게 강제로 마약 투약을 당하고,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남성은 여성의 남자친구의 아버지인 56살 A씨로, 개인적인 일을 상의할 게 있다며 여성을 펜션으로 불러내 이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씨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 도망쳤습니다.
경찰은 CCTV 추적 등을 통해 12일 만에 A씨를 경기도 용인에서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A씨는 검거 당시에는 부인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상태였습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아들과 여자친구의 사이가 좋지 않은 것 같아 무슨 일이 있는지 속내를 들어보려고 마약 주사를 놨다"고 진술했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계속 그 주장이에요. (범행 이유를) 추궁 중이에요."
하지만 피해 여성이 '성폭행을 당할 뻔 했다'고 진술한 점에 따라 경찰은 A씨의 성범죄 의도를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마약 구매 경위를 조사하고, 이번 주 중으로 사건을 검찰로 넘길 방침입니다.
MBN뉴스 안병욱입니다. [obo@mbn.co.kr]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