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여제자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허위 글을 인터넷에 계속해서 올린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불륜 주장에 합리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한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후보자가 여제자 김 모 씨와 불륜 관계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을 '치정적 감정 관계'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인신매매범 조국의 정치생명은 내 손에 영원히 끝날 거라며 막말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글을 작성한 사람은 37살 남성 김 모 씨.
김 씨는 이런 불륜설을 비롯해 조 후보자에 대한 허위 게시글 수백 건을 온라인 커뮤니티와 자신의 SNS에 5개월에 걸쳐 올렸습니다.
조 후보자에게 직접 메시지까지 보내 "여제자와 호텔을 몇 차례 갔었냐"며 묻기도 했습니다.
참다못한 조 후보자와 거론된 여성이 김 씨를 수사기관에 고소하면서 사건은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김 씨는 불륜설 등 자신의 주장을 재판 내내 굽히지 않았지만,
법원은 김 씨의 글을 허위사실로 판단하고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올린 글의 내용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서도 "조 후보자가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만큼 다양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판결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MBN뉴스 손하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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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오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