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을 박탈했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 증상으로 정상적인 판단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해도 '참작 동기 살인'(동기에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29일 오후 경기지역 한 아파트 산책로에서 이웃 주민 B(당시 60대)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현관문 앞 복도에 잠시 쓰레기를 놓아뒀다는 이유로 불러내 말다툼을 한 뒤로 B씨와 불편한 관계를 갖게 됐다.
이후 A씨는 그 가족들이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는 착각에 빠져 수시로 B씨의 집 문을 두드리거나 문 앞에서 B씨의 어린 가족을 쳐다보고 서 있는 등 1년 넘게 불안감을 조성하
또 B씨가 지난 2017년 7월 이사를 했음에도 B씨와 그의 가족을 근거리에서 살펴보려고 해당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업하고 지난 2018년 9월에는 이 아파트로 이사하는 등 오랜 기간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