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해 지정이 취소된 서울 자사고 8곳에 대해 법원이 취소 처분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들 학교는 당분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되면서 내년도 신입생도 뽑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법원이 경희고와 배재고 등 서울 지역 8개 자사고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지정취소 처분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자사고들은 법원의 결정에 환영하면서 교육청의 평가가 위법하고 부당했다고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김철경 /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 회장
- "지정취소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인용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부당성과 위법성을 알리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일반고로 전환되는 대신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되면서 내년 신입생 선발 또한 자사고 학생으로 뽑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학생들로서는 가처분 결정으로 잠시 지위를 유지한 자사고에 지원해야 할지 말지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우선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이번 결정으로 8개 자사고가 지위를 '일시적으로 유지'하게 된 것일 뿐 자사고로 계속 유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최근 부산 해운대고와 경기 안산동산고가 낸 효력 정지 처분도 법원이 받아들여 올해 지정 취소된 자사고 10곳이 모두 일단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할지 다투는 본안소송은 어떤 결론이 나오든 자사고와 교육청 측이 항소를 거듭하면 3~4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석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