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의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 구치소에서 변호인 접견을 통해 선고 내용을 들었다고 하는데, 박 전 대통령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권열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하루 늦게 대법원 판결 내용을 전해 들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을 맡았던 유영하 변호사가 어제(29일)가 아닌 오늘(30일) 구치소를 찾아 접견했기 때문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 안에서 저녁 7시 뉴스를 시청할 수 있기 때문에 TV로 판결 내용을 직접 보고 들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TV를 잘 보지 않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교도관이 알려주는 것도 가능하지만, 교도관들의 귀띔이 없었던 것 같다고 유 변호사는 전했습니다.
오늘 접견에서 파기환송 소식을 들은 박 전 대통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다른 내용의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유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뇌물 혐의와 다른 혐의를 분리해서 선고를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 형량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난 2심에서는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대법원 선고 직전인 그제(28일) 병원에서 허리와 어깨를 진료하기 위해 구치소 밖으로 잠시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이권열입니다.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