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자필로 서명하지 않은 펀드 계약은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한 모씨가 A은행을 상대로 선물환거래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A은행에는 지난해 11월 한씨가 계약한 것으로 돼 있는 선물환거래 계약서가 총 4건이 있었고. 이 가
한씨는 자필 서명이 있는 1건의 계약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3건의 계약이 어떻게 체결된 일인지 모른다며 3건의 선물환거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계약무효 소송을 함께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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