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화문의 대형 사무실 건물에서 '몰래카메라'로 불법 촬영을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30일) 밝혔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쯤 'KT 광화문빌딩에서 누군가 불법 촬영을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A 씨를 인계받아 조사 중입니다.
당시 현장에서는 몰래카메라 관련 장비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