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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은 학교 규칙(학칙)에 '학생 포상·징계, 징계 외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 등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두발·복장 등 용모 검사나 소지품 검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학교가 자율적으로 학칙에 기재하라는 취지였지만 법 조문이 오해를 낳고 있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교육부는 '용모·소지품 검사' 등 구체적인 예를 나열했던 문구를 삭제하고, '학생 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 기재하도록 개정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이 학교 내 소지품 검사나 두발 제한 등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학교 여건에 따라 학칙 제·개정 절차를 거쳐 생활 지도 방식을 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두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교육부 방안대로 시행령이 개정되면 학칙이 무력화될 것"이라면서 "학생 생활지도 체계가 붕괴하고 학생들의 학습권도 침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총이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초·중·고등학교 교원 787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82.7%(651명)가 이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한다고 했다. 찬성한다는 이는 17.3%(136명)였다.
반대 이유로는 '생활지도
이에 따라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을 두고 교육부와 교총 사이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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