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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연합뉴스] |
대법원은 지난 29일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68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납원들이 근로파견계약자임을 주장하며 2013년 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이자, 서울 톨게이트 지붕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인지 61일 만에 나온 확정판결이다.
이날 수납원 25명은 고공 농성 중이던 서울톨게이트(TG) 지붕 위에서 승소 확정판결 소식을
노조는 그러나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고공농성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판결로 직접 고용이 가능해진 건 300여 명에 불과하고, 1500명 중 나머지 수납원들에 대한 판결은 아직 1·2심에 계류돼 있어 전원이 고용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나간다는 것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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