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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평가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최순실 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뇌물 혐의와 다른 공소사실을 합쳐 형량을 선고한 게 위법이라는 법리적 이유로, 이 부회장은 최씨 측에 건넨 뇌물액과 횡령액이 2심 때보다 더 늘어나야 한다는 사유 등으로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이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뇌물 등 중대 부패범죄에
이는 박 전 대통령이나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이들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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