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했던 부산 해운대고와 경기 안산동산고가 법원의 결정으로 일단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되면서, 대거 탈락 수순을 밟게 된 서울 지역 자사고 8곳 역시 전원 회생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현재 교육계 일선 현장에선 교육당국과 자사고들간의 소송전에서 두 학교가 연이어 임시로나마 기사회생한 만큼, 나머지 학교들도 유리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당장 다음달부터 본격화되는 2020학년도 후기 고교 입시 일정을 감안할 때, 현장 혼란을 최소화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법원이 고려할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29일 교육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교육당국으로부터 자사고 지정 취소 통보를 받은 서울지역 자사고 8곳(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은 이날을 기점으로 집행정지 신청 심문을 마무리하게 됐다. 앞서 배재학당(배재고)과 일주세화학당(세화고)이 지난 23일에 각각 집행정지 신청 심문을 종결한 바 있다. 그 뒤를 이어 26일에는 동방문화학원(숭문고)과 신일학원(신일고)에 대한 심문이 진행됐으며, 27일에는 경희학원(경희고)과 한양학원(한대부고) 심문이 열렸다. 이날은 고려중앙학원(중앙고), 이화학당(이대부고)에 대한 법원 심문이 이뤄졌다.
법원의 판단은 늦어도 9월 초 중으로 나올 전망이다. 자사고들이 교육청에 내야 하는 '2020 입학전형 계획'의 제출 마감일이 9월 5일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일부 학교의 경우 이르면 30일 쯤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 역시 "늦어도 9월 초엔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보고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부산지법과 수원지법은 지난 28일 해운대고와 동산고가 각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교육당국의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학교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 건이 마무리 될 때까지 두 학교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됐다.
서울 자사고들 역시 해운대고·동산고와 같은 입장에 서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던 만큼 법원이 같은 판단(인용)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이들 자사고는 기존 계획에 따라 내년도 신입생 모집을 위한 합동설명회도 준비하고 있다.
교육계에선 만약 법원이 학교 측의 손을 들어주면 이들 학교가 최소한 내년 신입생이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행정 소송 과정에서 학교든, 교육청이든 승복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 판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법원이 최근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효력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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