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을 모두 다시 재판하라며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 질문 1 】
조경진 기자!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내용부터 먼저 살펴보죠.
2심 판결의 무죄 부분은 확정했는데,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 그러니까 다시 재판하라며 돌려보냈습니다?
【 답변 1 】
박 전 대통령, 최순실 씨, 이재용 부회장 순으로 선고가 진행됐는데요,
50분 정도 걸렸습니다.
일단 박 전 대통령에 대해 2심 판결 중 무죄 부분은 확정하고 유죄 부분에 대해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이 뇌물 혐의를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위법하다고 본겁니다.
앞서 저희도 지적했지만, 공직선거법엔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돼 있거든요.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간과하고 한데 묶어서 선고를 한 점을 대법원이 그대로 지적한 겁니다.
따라서 유죄가 인정된 뇌물 혐의에 대해 다른 범죄 혐의인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등과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재판이 분리가 될 경우엔 기존보다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 질문 2 】
핵심 쟁점이었던 말 세 마리, 승계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봤나요?
【 답변 2 】
이 부회장의 2심에서는 정유라의 말 구입액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등을 뇌물이 아니라고 봤지만 대법은 그렇지 않다고 봤습니다.
또 대법원은 삼성에 포괄적인 현안으로 승계작업이 존재했고 대가 관계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즉, 묵시적 청탁이 존재했고 삼성영재센터도 경영권 승계지원의 대가로 지급한 것, 즉 뇌물이라고 본겁니다.
이 부회장의 뇌물 액수가 50억 늘었죠.
정유라 씨 승마 지원을 위한 말 구입 34억 원과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16억 원, 합하면 50억 원이 되죠.
앞서 이 전 부회장은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는데요.
이는 뇌물액수가 50억 원 미만이었기 때문에,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했던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총 50억 원을 뇌물 액수로 추가하면서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즉, 다시 영어의 몸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질문 5 】
3명 모두 파기환송이 됐습니다.
앞으로 재판 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답변 5 】
대법원이 지금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돌려보낸 취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는데요.
이제부터는 대법원이 판단한 취지대로 파기환송심에서 결론을 내야 합니다.
수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됩니다.
하지만, 다시 2심 판결에 대해서 재상고를 하게 되면 대법원으로 다시 가서 최종 판단을 받아야만 재판이 끝이 납니다.
최종 확정까지는 1년 정도가 소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 질문 6 】
그런데 검찰 측 반응은 나왔나요?
【 답변 6 】
국정농단의 핵심 사안에 대해, 중대한 불법이 있었던 사실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된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검찰은 앞으로 진행될 파기환송심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자들이 최종적으로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순실 씨의 변호인이죠, 이경재 변호사도 선고 직후 입장을 밝혔는데요.
오늘 선고를 두고 "포퓰리즘과 국민정서에 편승한 판결"이다 "오늘은 우리 사법부의 법치일"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죠, 유영하 변호도 오늘 선고 결과에 대해 내일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겠다 밝혔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이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MBN뉴스 조경진입니다. [ nice2088@mbn.co.kr ]
중계 : 조병학 PD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