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형량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 높아졌다.
전원합의체는 29일 이 부회장의 사건 중 2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은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받고 석방됐다.
↑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나온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 = 연합뉴스]
2심은 삼성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를 뇌물액에 포함할 수 없다고 봤고,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이 그만큼의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또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없었으므로 그에 관한 부정한 청탁이 존재하지 않았고, 따라서 삼성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원을 제3자 뇌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삼성이 최씨 측에 송금한 78억여원에 대해서는
도피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범죄의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재산국외도피 혐의도 무죄로 결론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삼성이 정유라 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가 뇌물이라고 판단했고, 경영권 승계 현안이 있었다며 제삼자 뇌물 혐의까지도 유죄로 인정된다고 봤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