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PC방 살인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성수(30) 씨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28일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 씨 측 변호인은 "1심이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수 있다고 부착 명령을 내린 것은 법리 오해"라고 밝혔다.
1심은 김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면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10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바 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김 씨가 매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1심 형량이) 무거워 선처를 구한다"고 항소 이유를 덧붙였다. '같은 취지냐'는 재판부 질문에 김 씨는 "네"라고 답했다.
검찰은 김 씨의 양형과 관련해 보호관찰소 상담심리사와 피해자 부검의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 유족의 진술이 양형 심리에서 중요하다며 피해자 측이 원할 경우 법정에서 진술할 기회를 주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김 씨의 양형과 관련한 증인신문을 먼저 진행한 뒤 피해자 진술을 들을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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