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 한국소비자원] |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추석에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6년 1676건 수준이던 이 품목들의 피해구제 신고는 2017년 1748건, 2018년 1954건이 접수됐고 올해는 7월까지 838건이 들어온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품목들은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소비자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동시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는 ▲항공기 운송지연·불이행 시 배상거부와 위탁수하물 분실·파손 ▲택배 물품 분실·파손, 배송지연, 오배송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 시 대금 환급 거부, 미사용 상품권 기간 연장 거부 등이다.
피해를 줄이려면 초특가운임 등의 할인 항공권의 경우에는 취소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취소·환불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위탁수하물 분실·파손·인도 지연이 발생할 경우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즉시 피해사실을 신고한다.
택배의 경우에는 물량이 크게 증가하는 시기이므로 배송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1주일 이상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할 것을 권한다. 배송물품 분실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히 기재하고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한다.
상품권은 인터넷에서 대폭 할인 등의 광고를 통해 대량구입을 유인하는 곳에서는 구매를 피하는 것이 좋다. 이 외에 이용 가능한 가맹점의 종류, 소재지 등을 확인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선택하고 반드시 유효기간 이내에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사업자에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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